공지사항
제목 | 청심IT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|
작성일 | 2018/05/25 |
청심IT는 지난 2018년 5월 23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[병역특례 지정업체]로 선정되었습니다.
병역특례제도는 군입대 대상자가 산업체에 일정 기간 근무를하면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
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은 연구기관. 기간산업체등에서 지정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고교졸업생 취업을 지원하는 이 병역특례법에
우리 청심IT가 함께함으로써 국가사업에 일부 동참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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